대구지방법원은 육군 3사관학교 생도 A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교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학교측의 징계권 행사는 정당하다"
면서도 "징계처분 과정에서 서면으로
징계처분서를 교부하도록 한 행정예규를 위반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동기 생도 2명에게
여성의 특정 부위를 언급하는 등
수 차례 지나친 성적인 농담을 하다가
같은 해 8월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퇴학 처분을 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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