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구지방검찰청은
조씨의 은닉재산을 관리해 온 고철사업자
53살 현 모 씨에게 징역형과는 별도로
420억원 대의 추징금을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현씨는 조희팔에게 받은 돈
760억원 가운데 640억원을 돌려주겠다며
지난해 9월 320억원을 법원에 공탁하고
지난 1월부터 나머지 320억원도
추가 공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현씨가 추가로 공탁하기로
약속했지만 재산을 빼돌릴 수 있어
추가로 밝혀낸 백억원까지 더해
추징금 420억원을 구형한다고 밝혔지만
피해자들은 돈 환수가 늦어진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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