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과 경기, 부산 등에서 생활정보지에
'싼 월세'를 광고를 낸 뒤 모두 111명으로부터
계약금과 보증금 명목으로 3천 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46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들은
'싼 월세'라는 광고에 속아
실제 매물이나 집주인도 확인도 없이
A 씨에게 돈을 송금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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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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