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오는 5월 21일부터
매달 셋째 목요일에 야간법정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개정 시간은 오후 7시부터 9시까지로,
원고와 피고가 모두 동의할 경우에 한해
소액사건 위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야간법정이 운영되는 곳은
안산과 광주, 제주지법으로
직장인이 많은 구미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이번에 도입한다고 법원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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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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