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제11형사부는
손님을 가장해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38살 현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현씨는 지난해 12월 21일 대구 동성로 귀금속 상가에서 50만 원 상당의 목걸이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는데
경찰에 붙잡힌 뒤 목걸이를 삼켜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병원 창문을 통해 달아나
5시간여만에 검거 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검거된 뒤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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