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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사람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해
논란이 됐던 청도군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원 사업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 지원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책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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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의 한 지역에서 벌어진 상수호보호구역
지원금 집행은 허술하기만 했습니다.
죽은 사람 이름이나 폐가 주소를 이용해
지원금을 타내기도 하고
정작 지원이 필요한 당사자들은
수년동안 돈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의 보도 이후 청도군은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했지만 주민들과 마찰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INT▶청도군 관계자-주민 대화
<(가로챈 지원금 다시 나눠준) 증거 있습니까?> 제가 통장 확인 다 했는데요 오늘 <"내(전 이장)가 아직 (나눠줘야 하는 지원금) 가지고
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말이 안 맞잖아요>
명확한 기준도 없이 일부 추진위원들의
결정으로 지원금이 배분되기 때문입니다.
(cg)상수원 보호구역에 살고 있거나,
거주는 하지 않지만 집이나 땅이 있는 경우 등
여러가지 유형이 있지만 지원금을 나누는
기준이 없는 겁니다.
◀INT▶청도군 관계자
"마을의 입장에서는 "너는 토지만 있고
인구분에는 기여를 못 하는데 내가 왜
인구분까지 줘야 되나" 보호구역 전체를 묶어서 나오는데 그 사람 몫으로 100%가 나오는지
50%가 나오는지 그 사람은 확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
이 때문에 청도군은 구체적인 지원금 배분
기준을 아예 군 조례로 제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해 마을통장도
면사무소에 보관해 주민들에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지원금 지급을 중단한 낙동강유역환경청 역시 정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INT▶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
"많은 경우들이 있는데 그 경우들을 행자부의
주민등록 관계와 대법원의 토지 소유 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s/u)낙동강유역환경청은 자체 조사 결과와
청도군이 마련하고 있는 개선방안을 모두 검토한 뒤 지원금 재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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