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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복지협의제도...탁상공론?

양관희 기자 입력 2015-03-25 14:09:54 조회수 0

◀ANC▶

지자체가 복지 제도를 새로 만들거나 바꾸려면 중앙정부의 협의를 받아야 합니다.

지역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선심성 복지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여] 그런데 이 복지협의제도가
사회복지제도 발전을 가로막고
지방자치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뇌성마비 1급 아들을 둔 69살 김 모 씨.

하루 13시간씩 중증장애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INT▶김 모 씨/중증장애 부모
"도우미가 없을 때는 사실 제가 밖에도
못 나갈 정도로...그 아픈 애가 밥도 못 먹는데 안 먹여주면 안되거든요. 세끼 물까지도
다 먹여줘야 하는데."

대구시가 김 씨처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면서
중증장애를 가진 8명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24시간으로 늘리려고 했지만 차질이
생겼습니다.

보건복지부가 타시도와의 형평성과
과잉복지라는 이유로 제동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도 예산까지 마련해뒀던 경상북도도
같은 서비스를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2013년부터 법이 개정돼
지자체가 복지제도를 새로 만들거나 바꾸려면 중앙정부의 협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일선 지자체는 복지부가
현장의 목소리는 도외시한채
탁상공론식의 제도로 통제를 하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냅니다.

◀INT▶대구시관계자
"다 (협의)하기는 불가능하죠.
지금 하는 사업도 많잖아요. 자체적으로
지방비로 하는 것도 많잖아요."

실제로 서울 등 몇몇 지자체는
복지부와의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 아래
비슷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같은 정책이
복지사업의 확대와 다양화를 막고
지방자치에도 어긋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INT▶
양난주/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지방정부가 만들어내고 해보고 그 성과를
가지고 전국화시키는 사업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발전에 사실은 굉장히
필요하고 타당한 수순이라..."

지난해 복지부는 지자체가 벌이겠다는
81건의 복지사업 가운데
4분 1정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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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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