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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타고 옆집 창문 엿본 30대 징역형

윤영균 기자 입력 2015-03-24 16:16:52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7일
다가구주택 벽에 있는 가스배관을 타고
옆집에 사는 여성의 창문 안을 엿본 혐의로
기소된 33살 이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범행 피해가 크지는 않았지만
이씨가 성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도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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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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