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지구대에서
자신의 친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친동생의 서명까지 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50살 유 모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유씨는 지난 2013년 3월 택시값을 내지 않아
지구대에 가게 되자 즉결심판청구서에
친동생의 이름을 쓰고 서명하는 등
친동생 행세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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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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