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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신고하자 불 지르려한 40대 징역형

윤영균 기자 입력 2015-03-24 17:07:06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운전을 신고한 사람의 식당을 찾아가
불까지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안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안씨는 지난해 9월 15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주차 차량을 들이받고 도망갔다가
식당 주인의 신고로 단속됐는데,
이후 식당에 찾아가 신고를 했다며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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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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