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환경부 인증 없이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를 만들거나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한 혐의로
44살 신 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신씨는 지난 2009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
2천 8백여 대를 제조, 판매해
6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방용품 수입업자인 54살 김 모 씨 등 3명은
지난 2010년부터 환경부 인증 없는
중국산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 2천여 대를
수입해 팔아 3억여원의 부당 이익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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