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여자 초등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76살 황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황씨는 지난해 5월
대구시 북구의 한 초등학교 앞 골목길에서
10살 A양을 성추행하는 등
4개월 동안 여자 초등학생 3명을 6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황씨는 학생들이 예뻐서 어깨를 쓰다듬는 등
가벼운 접촉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기습적이어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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