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방금 보셨듯이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금액이나
가압류 등으로 분신하는 사람들까지 나오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원인은 무엇이고 해외 사례는 어떤지
취재를 한 윤영균 기자가
법조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END▶
◀윤영균▶
법으로는 집회나 시위, 각종 노동조합 활동이
보장되고 있지만 현실에서 이런 손배소송,
가압류 등이 진행되는 원인은
무엇으로 봐야 할까요?
◀류제모▶
우리 법원이 여타 선진국과는 달리 파업의 목적과 절차 등에 관해서 합법성의 범위를 좀 좁게 해석하고 있고 파업 등으로 인한 손해가 헌법상 기본권 행사에 따른 손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손해배상 경감 등을 하지 않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손해배상 주체에 관해서 노조 뿐만 아니라 노조원, 심지어 신원보증인 등에까지 부과되니 노동자가 극단적인 상황에까지 몰리게 되는데 그 원인이 있는거 같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같은 경우에도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고는 있지만 사회 분위기상 기업의 이미지를 고려해서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극도로 자제하고 있는 형편이구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노조 등의 규모를 감안하여 손해배상의 상한을 제한하는 법을 마련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난 2월에 손해배상의 기준, 상한,
합법적 노조활동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발의되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노조 또한 합법적 절차를 통해 노동 3권을
행사해야할 필요가 있어보이고 사측 또한
손해배상 가압류라는 극단적 수단을
지양할 필요가 있으며 법원 또한 이런 유형의 손배 청구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임을 감안해 좀 더 전향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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