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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교통사고 내고 합의금..징역형

윤영균 기자 입력 2015-03-17 17:03:56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20살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 공익요원인 22살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대구 신천대로에서
렌터카로 운전을 하던 중 고의로 급정거를 해
3중 추돌사고를 낸 뒤 합의금 60만원을
받아내고, 각종 차량 수리비 등으로
보험회사에게 천 5백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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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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