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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탈퇴" 집단 폭행..집행유예

윤영균 기자 입력 2015-03-17 17:11:10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조직을 탈퇴하려는 조직원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왜관의 폭력조직원 31살 A씨 등 4명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8월쯤
조직원인 29살 B씨가 조직을 탈퇴하려고 하자
B씨를 공터로 불러 돌아가면서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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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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