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강제출국'된 엄마에게 보내려 여권 부정발급

윤영균 기자 입력 2015-03-13 18:06:24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불법 체류자인
여동생의 아이를 자신의 호적에 올리고,
여동생이 강제출국 당하자
조카의 여권을 만들어 엄마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출신
결혼 이주 여성 37살 A씨에게 벌금 3백만원을, A씨의 남편 B씨에게는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6월 여동생이 낳은 아이를
자신들이 낳은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고,
여동생이 출산 직후 베트남으로 강제출국되자
조카의 여권을 만들어 베트남으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아이는 현재 친모와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영균 novirusy@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