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차린 뒤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로 56살 A씨와 명의를 빌려준 의사 61살 B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대구시 서구에서
B씨의 명의로 병원을 세운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해
26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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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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