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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부분의 대학교들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경비나 청소를 용역업체에 맡기고 있는데요.
2-3년에 한번씩 용역업체가 바뀌는 바람에
최저임금 수준의 환경미화원들이 연차수당 같은
법적인 권리조차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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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7시에 출근해 정확하게 한달 최저임금인 111만 6천원에다가 식대 7만원,
1년에 상여금 20만원씩 세 번을 받는
환경미화원 안복례 씨.
10년째 영남대학교에서 일하고 있지만
용역업체가 바뀐 뒤 사실상 월급이나 다름없는 연차수당을 못 받고 있습니다.
◀INT▶안복례/영남대학교 환경미화원
"다른 대학은 경일대나 대가대 같은 경우는
월급에서 한 달에 한 개씩 연차 열다섯 개가
월급에서 딱딱 나오거든요. 대구대 같은 경우는
연차 열다섯 개를, 일 년 치를 한 번에 줘요"
이렇게 용역업체로부터 3년째 연차수당을
못 받고 있는 환경미화원은 모두 65명.
금액으로는 1억 2천만원에 이릅니다.
지난 2013년 경산지역 대학 환경미화원
파업 이후 대학측은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서명했지만 용역업체가 바뀔 때마다 갈등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INT▶조화선/영남대학교 환경미화원
"제가 65세, 내년에 정년퇴직인데 실업급여
혜택을 못 받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2013년부터 65세 이상 실업급여를 넣으라고 안 했습니까.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마저도 무엇 때문인지 안 해주고 있습니다"
(s/u)노동계에서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근본 원인으로 용역업체 최저입찰 방식을
꼽고 있습니다.
최저가로 입찰하다보니 용역업체들은
노동자의 임금성 수당에까지 손을 대는 겁니다.
◀INT▶이정아/민주노총 교육선전국장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 최저입찰 방식이 아니라 일정 임금도 보존하고, 노동자 기본권리 지킬 수 있는 계약을 대학본부가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노동계에서는 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
보호지침을 사립대학에까지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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