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동거녀의 오빠 신분증을 이용해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45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2012년 동거녀 김 모 씨로부터
김씨 오빠의 신분증을 받은 뒤
전자금융이용신청서와 카드 회원 가입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모 캐피탈로부터 3천5백만원을
대출받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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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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