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아파트 공사업체 선정과정에서
경쟁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업체 대표 51살 전 모 씨와 56세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2012년 7월 달서구 한 아파트의
2천만 원 상당의 지하저수조 공사와
400만 원의 경로당 창틀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다른 업자 명의로
허위로 고액 입찰서류를 써내고
자신들은 최저가로 써내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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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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