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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후보 당선되면.." 사기 징역 1년

윤영균 기자 입력 2015-03-04 15:47:58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012년 6월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자신의 회사 주식 일부를 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73살 김 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69살 박 모 씨에게 자신을
모 회사 회장이라고 속인 뒤
"박 후보가 당선되면 회사가 더 성장할 것"
이라며 2천만원을 주면 회사 주식 3%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돈을 챙기는 등
수 차례에 걸쳐
5천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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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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