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지역의 이주 여성 노동자 열명 중 두 명이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직장에서 당하는 경우가 많지만 신고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인도네시아 국적의 여성 산업연수생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공장 안에서 생산부장 B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B부장은 이어 인도네시아 국적의 C씨도
자신의 사무실,심지어 기숙사까지 찾아가
강제 추행했습니다.
A씨와 C씨는 결국 공장을 그만두면서
경찰에 신고했고 B부장은 최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s/u)신고를 할 경우 직장을 잃거나, 미등록
이주 여성의 경우 강제 출국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피해를 입더라도 손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INT▶김옥순/대구 이주여성인권센터
"특히 미등록 여성들이 일자리 찾기도 많이
어려운 상태이고 여기서 나가면 일자리 잃을까 그런 두려움도 있고 또 보복 당할까봐도
두려워하고요"
(cg)성범죄 피해는 지난 2002년 4.3%에서
지난 2013년 10%를 넘겼고, 지난해 지역 이주 여성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2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렵게 신고를 하더라도 경찰 조사에서부터
벽에 막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INT▶강혜숙/대구 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여성이기 때문에 이주여성의 말을 믿지
않는다거나 굉장히 추궁하는 상태에서
수사 진행과정.. 이러한 것들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조사 단계에서부터 부족한 부분도
작용하리라고 보고 있구요"
지원단체들은 이주민을 위한 공식적인
성폭력 상담기관을 설치하는 한편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