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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산재에 '브로커'..두 번 우는 이주노동자

윤영균 기자 입력 2015-02-28 16:55:18 조회수 0

◀ANC▶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
월급을 못 받거나 몸을 다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적지 않은데요,

일부 지원단체들이
이주 노동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해
오히려 이들을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스리랑카 출신 이주 노동자 아로나 씨는 2년 전
달성군의 자동차 부품공장에서 일하다
왼쪽 손가락 세 개를 잃었습니다.

사고가 나자 회사에서 쫓겨났고 막막한 마음에 한 이주노동자 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INT▶아로나/스리랑카 출신 이주 노동자
"외국인이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이 그곳에서 외국인을 도와준다는
이야기를 해서.."

이 상담센터는 한 변호사 사무실을 소개해 줬고
이곳에서는 3천 2백만원짜리 소송을 한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320만원을 먼저 받았습니다.

결국 지난 1월 법원으로부터
천만원 화해 결정 판결을 받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공장 사장은 아로나 씨의 전화 자체를
받지 않았고,강제집행 조치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의 잘못된 일처리로
판결문에 사장의 집주소는 물론
주민등록 번호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변호사 사무실도,
소개해 준 상담센터도 모른척 하고 있습니다.

◀INT▶서영섭/아로나 씨 지인
"아,이 사람들, 인권단체를 가장한 쉽게 말해 이권단체구나..행정소송이 320만원이 걸렸는데, 경찰에서 물어보니 이 사건이 그만큼 들 것도 없습니다. 그러더라고..(그런데 미리 냈잖아요?)달라고 하니까.. 모르니까 이 친구들은.."

이 사건을 접수하고 처리한
변호사 사무실 직원은 이주노동자 상담센터
소장의 인척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INT▶A 이주노동자 상담센터
"변호사사무실 직원분이세요..변호사사무실
쪽으로 의뢰한 사람이라면서요..(원래 이쪽
소속이신 분이에요, 이분이?) 인권상담소도 같이 하고 계세요"

(s/u)밀린 월급이나 퇴직금을 받아준다며
금액의 10% 정도를 떼 6천여 만원을 가로챈
또다른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도 최근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일부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들이
절박한 이주 노동자들을 두번 울리고
순수한 지원단체의 활동까지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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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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