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부경찰서는
빈 집에 몰래 들어가 귀금속을 훔친 뒤
장물업자에게 판 혐의로
35살 김 모 씨를 구속하고
이를 도운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20일 새벽 한 시쯤
대구시 서구의 한 빈집에 몰래 들어가
귀금속 38점 약 5천 400만 원 어치가 들어있는 소형 금고를 훔친 뒤
알고 지내던 34살 이 모 씨등 두 명에게
처분을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귀금속을 사들인
장물업자 3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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