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산하 지방공기업 3곳이
퇴직급여충담금과 퇴직금 산정 업무를
부적절하게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도시공사,
대구환경공단 등 3곳이
2010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퇴직급여충당금을 333억 원 과다 적립하고
임직원 90여 명에게 3억 6천만 원의 퇴직금을
더 지급했다고 지적하고
사장과 이사장에게 주의조치 등을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대구시 달서구가 '
지난 2007년 모 건설회사에 기반시설 '부담금 11억여 원을 부과한 뒤
납부독촉만 하고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아
가산금을 포함한 20억 5천만 원의 징수권이
소멸됐다며 업무관련자에게 주의를
통보하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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