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지난 2010년부터
방문판매원 등록 조건으로 150명에게
수입화장품 107억원 어치를 구입하게 한 혐의로 다단계 화장품 판매업자 50살 A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하위판매원 20여 명에게
2억 4천만원 가량을 빌려주면서
최고 60%의 이자를 받은 혐의로 회사 관계자
58살 B씨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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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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