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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차량 구조변경..수천만원 부당이익

윤영균 기자 입력 2015-02-21 13:00:22 조회수 0

대구 중부경찰서는
관광버스나 어린이집 차량 등을 구조변경해
수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로
무등록 차량 구조장치 변경업자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관광버스와 어린이집 차량 90여 대를
무등록으로 구조변경한 뒤
1급 정비공장 업주 42살 이 모 씨 등에게
건당 3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구조장치 변경 완료증명서'를 발급받아
모두 2천 8백여 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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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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