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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음식점 이익 보장" 사기 집행유예

윤영균 기자 입력 2015-02-21 14:36:01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창업과 영업을
쉽게 할 수 있을 것처럼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7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44살 박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대구시 수성구의 한 상가
재임대 사업을 하면서
카페 운영 독점권을 보장해 2년만 운영하면
투자금 전액을 건진다고 하거나,
초보자들에게 식당 매장을
프랜차이즈처럼 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속여 7억 3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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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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