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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에 고용된 의사 벌금형

윤영균 기자 입력 2015-02-19 13:34:53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대구시 달성군의 한 요양병원에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에게 고용돼
매달 천 200만원과 700만원을 받으며
환자를 진료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71살 A씨와 72살 B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과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의사자격증이 없는 일반인이 의료인을 고용해
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으로,
이 의사들은 병원 개설때 투자도 하지 않고
병원 수익과 관계없이 고정적인 급여를 받아
법원은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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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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