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무장 병원'에 고용된 의사들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대구시 달성군의 한 요양병원에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에게 고용돼
매달 천 이백만원과 7백만원을 받으며
환자를 진료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71살 A씨와 72살 B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과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의사자격증이 없는 일반인이 의료인을 고용해
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으로,
이들 의사들은 병원 개설 당시
투자를 하지도 않았고
병원 수익과 관계없이 고정적인 급여를 받아
법원은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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