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산업연수생 여성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A 부장에게 징역 8개월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할 것을
선고했습니다.
칠곡의 한 직물공장 생산부장인 A씨는
지난해 몇 차례에 걸쳐 인도네시아 출신의
산업연수생 26살 A씨와 20살 B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들이 근무하던 공장을
그만두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 직장을 구하는 등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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