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같은 공장 산업연수생 강제추행 징역 8월

윤영균 기자 입력 2015-02-17 17:33:56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산업연수생 여성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A 부장에게 징역 8개월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할 것을
선고했습니다.

칠곡의 한 직물공장 생산부장인 A씨는
지난해 몇 차례에 걸쳐 인도네시아 출신의
산업연수생 26살 A씨와 20살 B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들이 근무하던 공장을
그만두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 직장을 구하는 등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영균 novirusy@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