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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부인·장남 '상속포기 신청' 인정

이태우 기자 입력 2015-02-15 16:03:53 조회수 0

대구가정법원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부인 권윤자씨와
장남 대균씨가 지난해 10월 신청한
유전회장 재산 상속 포기 신청을 받아들여
유 전 회장의 재산 상속분은
장녀 섬나씨와 차남 혁기씨에게 넘어갑니다.

유 전 회장 장남 대균씨는
7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돼
지난 해 11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이고, 어머니 권씨는 3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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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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