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노숙인 지원비 등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대구노숙인종합지원센터
46살 현 모 소장과 41살 서 모 사무국장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대구시 예산을 받아
노숙인 실태조사와 자료집을 내면서
인쇄 비용을 부풀린 뒤 리베이트 형태로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실제 활동하지 않은 직원의 이름으로
인건비 보조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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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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