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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아파트 빌려 성매매 알선

윤영균 기자 입력 2015-02-13 10:12:06 조회수 0

대구지방경찰청은 주상복합 아파트를 빌려
성매매 알선영업을 한 혐의로
업주 32살 이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성매매 여성 25살 전 모 씨 등 2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대구시 수성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컴퓨터와 채팅앱을 이용해 성매수자들을 유인해
성매매 알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단속 현장에는 마약류도 발견됐는데
업주 이씨는 마약류 위반 혐의로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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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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