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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구K-2 소음배상금 지연이자 소송' 화해권고

이태우 기자 입력 2015-02-13 15:58:52 조회수 0

대구 동구 주민들이 변호사를 상대로 낸
K-2 공군기지 소음피해 배상금 지연이자
반환 소송에서 법원이 지연이자의 70%를
소송을 낸 동구주민들에게 돌려주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양측이 이를 받아들이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내지만
한 쪽이라도 이의신청을 하면
재판에서 다시 이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소음피해 배상금 지연이자 반환 소송은
국가배상금 511억 원과는 별도로 지급된
288억 원의 지연이자를
변호사가 자기 몫이라고 가져가자
주민들이 해당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겁니다.

대구지법은 6건의 관련 소송 가운데
4건은 '50% 반환'을,
2건은 '80% 반환'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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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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