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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거부 택시업체 대표에 벌금형

이태우 기자 입력 2015-02-13 16:38:35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단체교섭을 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택시업체 대표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3년 8월 중순 쯤
임금·단체 협약 체결을 위해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와
단체교섭을 벌이던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택시업체 대표 A씨는 월급 지급 때
조합비 등을 일괄 공제한 뒤
노조에 건네주도록 규정한
단체협약 내용을 위반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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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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