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온라인상에 입소문을 타면서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유명 과자를
구매 대행해 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25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부터 한달 반동안
인터넷 어플에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해당과자의 '도매대행' 판매글을 등록한 뒤
이를 보고 연락온 24살 B 씨 등 68명으로부터
4백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범행에 사용한 통장에서
아직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가
100명 가까이 된다며
추가 피해자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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