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주택가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도박장을 연 혐의로 베트남 불법체류자
52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대구시 달성군의 한 주택을 임대한 뒤
베트남 노동자들을 불러모아
베트남 전통도박을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돈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곳에서 도박을 한 혐의로
27살 B씨 등 17명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불법체류자 16명은 출입국사무소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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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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