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담보 가치가 없는
공장이나 상가 등 이른바 '깡통 부동산'을
이용해 15억원 대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52살 A씨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달아난
대출브로커 67살 B씨를 지명수배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경북 일대에 깡통 부동산을 물색한 뒤
자신들끼리 허위 매매계약서나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만들어 실거래가보다
감정평가액을 높인 뒤 금융기관 2곳에서
3차례에 걸쳐 15억 7천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부동산 담보대출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점을 악용한 범죄가 퍼져있다며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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