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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황산테러'부모, 재항고

이태우 기자 입력 2015-02-09 16:38:09 조회수 0

황산테러 사건 피해아동 부모가 재정신청이
기각되자 다시 재항고했습니다.

황산테러로 숨진 김태완 군의 부모는
오늘 대구고등법원에 재항고장을 내고
용의자로 지목한 이웃 주민 A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가려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대구고법이 재항고장을 대법원에 공식 제출하면
대법원 결론이 나올 때까지 A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대구고등법원은 이에 앞서 지난 3일
"용의선상에 오른 인물을 가해자로 특정하기
어렵다"며 재정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황산테러는 1999년 5월 20일 대구 동구 효목동 골목길에서 태완군이 누군가 뿌린 황산을
얼굴과 몸에 뒤집어쓰고 49일간 투병하다가
숨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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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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