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구미에서 4명의 목숨을 앗아간
외제차 음주운전 교통사고 차량의
당시 주행속도가
시속 179.3 킬로미터로 조사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구미경찰서로부터 의뢰받은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운전자 임모 씨의 차량이
사고직전 294미터를 주행하는데 5.9초로 기록돼
사고 당시 속도가 179.3킬로미터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사고 현장의 제한속도 60킬로미터의
3배나 되는 속도로,
경찰은 구속한 임씨의 사건 모두를
오늘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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