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장 비서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검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은 어제
김천시청 시장 비서실에 근무하는 김모 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김천시장 비서실에 근무하기 전인
지난 2010년에서 2011년 사이
배수펌프장 공사업체 관계자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지난달 15일
수해복구 공사의 하나로
김천 황금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장비납품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김천시 6급 공무원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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