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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민권연대 대표 국가보안법으로 집유

이태우 기자 입력 2015-02-04 11:25:01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국가보안법 상 찬양·고무죄로
기소된 대구·경북민권연대 대표
38살 천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천 대표가 같은 전과가 있으면서도 범행을 다시 한 점은 불리한 점이지만,
이적단체 행사를 직접 주도하지 않았고,
이적표현물도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소지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천 대표는 2008년 1월 충북 괴산군에서
이적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등이 주최한 '2008 총진군대회'에 참가하고,
이들이 배표한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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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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