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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위조하고 공무원 고소..징역행 선고

윤영균 기자 입력 2015-02-01 17:16:00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공문서를 위조해
공공근로사업의 일종인 희망근로를 했다며
임금 소송을 하고 임금 소송에서 지자
담당 공무원을 고소까지 한 혐의로 기소된
61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2009년 근로계약서 등을 위조해
수성구청을 상대로 희망근로 임금 570여 만원을
달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혐의로 기소했다가
패소해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후 담당 공무원을 오히려 허위 공문서작성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위조 공문서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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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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