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운전에 필수 품목이면서도
그동안 합법적인 유통이 되지 않아
쉽게 구할 수 없었던 신호용 불꽃신호기가
이제는 전국에서 살 수 있게 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내일부터
전국 170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자동차 긴급 신호용 불꽃신호기를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불꽃신호기는 사고나 고장으로 차량이 멈췄을때
뒤따르는 차량이 멀리서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상 설치 의무품목
가운데 하나이지만 총포.도검.화학류 등
단속법 규제로 그동안 합법적인 유통과 판매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최근 5년 동안 고속도로 교통사망자
통계에 따르면,
2차 사고 사망자가 해마다 50여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야간 발생률이 73%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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