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 측근에게서 15억 7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대구지검 서부지청
54살 오 모 서기관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오씨는 조희팔의 은닉재산을 관리하던
52살 현 모 씨로부터 지난 2008년부터
조희팔 관련 범죄정보 수집과 수사 무마
청탁을 받고 수십차례에 걸쳐
현금과 양도성예금증서 등 15억 7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씨는 또 지난 2008년
모 건설업체 대표이사 47살 정 모 씨로부터
편법 우회 상장과 관련된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부탁 등으로 2억 2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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