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노사발전재단의 보조금과 지원금,
대구시 보조금 등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대구경북 건설현장노동조합위원장
48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노사공동훈련 강사에게 강의료보다
많은 돈을 송금한 뒤 되돌려받거나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수법 등으로
1억 8천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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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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