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납품업체 두 곳에서
입찰정보 제공이나 설계 변경 등 편의를 봐주는 댓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모 중공업 42살 김 모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4천 7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0년부터
국내 모 화력발전소 건설공사 등과 관련해
납품업체 2곳에서 7차례에 걸쳐
1억 4천 7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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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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