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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대리투표 벌금형

윤영균 기자 입력 2015-01-22 17:08:48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진행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당내 경선에서 온라인 투표를 대신 해주겠다며
다른 당원 4명의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받아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장 모 씨에게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다른 당원 3명의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김 모씨에게도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국회의원 비례대표
당내 경선은 국회의원 당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절차라며,
대리 투표 금지 등 일반 선거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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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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