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에게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심리로
오늘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후보나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채
홍보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묵과한다면
사전 선거운동이 난립할 우려가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구청장은 지난 2013년 7월
홍보성 내용이 담긴 편지를 주민 9백여 명에게
보낸 혐의와 12월에는 자신의 출판기념회
동영상 링크 문자를 구청 공무원 등
9백여 명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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